일반 서울만큼 힘든 '대전' 잡히지 않는 확산세 ··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
[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] 145만의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 대전시는 연장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, 이와 더불어 유흥⋅단란주점, 콜라텍,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.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,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만날 수 있다. 모든 집합 행사를 금지하고 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.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,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%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.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. 또한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·자치구·경찰청·교육청 공무원 2000여명은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·운영해 강력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. 대전의 상황은 서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. 대전시는 지난 7월27일 비수도권 광역단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4단계 돌입을 결정한 바 있다. 대전은 7월 한 달간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주 태권도장발 집단 감염이 터진 이후부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